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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20230412 ~ 20230809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목차
제 1 장 총 론
제 2 장 일반현황
제 3 장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제 4 장 가축분뇨 현황
제 5 장 가축분뇨 처리계획
제 6 장 재활용 등 자원화
제 7 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제 8 장 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제 9 장 재정분야
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서는 매 10년마다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청양군에서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따라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청양군의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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