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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공공시설로 활용…철거하면 재산세 경감 | |||
작성자 | 정봉희 | 작성일 | 2025.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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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
링크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1/14/A2VRR7YUMVHVNJB2IYVTEFPW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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