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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공공시설로 활용…철거하면 재산세 경감
빈 집, 공공시설로 활용…철거하면 재산세 경감
작성자 정봉희 작성일 2025. 01. 14
조회수 34
링크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1/14/A2VRR7YUMVHVNJB2IYVTEFP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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