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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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각종 인권침해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도청공무원의 갑질,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 그 외 인권침해사안이라 생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사안으로 신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절차안내

신고접수→ 사정청취 및 조사활동→ 인권침해여부 확인→ 침해로 판단 시 원장에 보고→ 위원회 상정(필요 시 승인을 얻어 보강조사가능)→ 처리완료 후 신고자에게 통보
※경우에 따라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이첩가능

신고사이트 바로가기

인권침해(특히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갑질)신고 성희롱, 성고충 신고 제도개선(익명가능) 신고 채용비리(익명가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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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경영센터 담당자 : 강마야 연락처 : 041-84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