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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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의 유형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 팜플렛,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 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함
- ※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행정정보공개란
행정정보공개는 도민들의 알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지”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충남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도민
모든 도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도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도정 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직접방문 :
우편이용시 :
FAX전송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상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충남연구원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충남연구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또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 종류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개시 확인사항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침해야 합니다.
공개 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도는 복제물의 교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불복구제절차란?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 (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 (정부기관) ,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 (기타 공공기관) 으로 징수합니다.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종류 및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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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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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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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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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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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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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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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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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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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 별도 |
시청비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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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 별도 |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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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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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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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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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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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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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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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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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필름)
복제 (필름)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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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비공개대상정보안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에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상위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비공개 불가
- 행정규칙인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의 근거에 의해서는 비공개 불가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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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 관련 정보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
소청심사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
통신비밀 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징계 심의정보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 지방세법 제69조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다만, 법 제4조의 단서조항1~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
정신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 | |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 |
전염병 관리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
환경분쟁 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다만, 당사자는 공개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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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등 관련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
국가기반체계 보호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 동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 |
보안일반 | 비밀문서 등재 및 보안업무추진 관련 정보 |
정보보안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 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 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정보 |
직장예비군 정보 |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
비밀취급 관련 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
지리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지리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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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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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관련 정보 | 공무원 및 도민의 제안중 비공개로 제안한 자료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 정보 |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
마약관리 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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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산림 내 불법행위 수사정보 | 산림 내 불법행위 수사 관련 정보 |
행정소송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안면도개발 관련 정보 | 안면도개발 소송관련 정보 |
어업지도 관련 정보 | 불법어업 수사 및 사법처분 관련 정보 |
피해배상 관련 정보 | 피해배상 재판 등 소송관련 정보 |
소방사범 수사정보 | 소방사범 사건수사 관련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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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운영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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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관련 정보 | 미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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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에 관한 정보 | |
평가·심사·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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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 관련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도의회 제출 조례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지도·단속 정보 | 지도·단속·점검계획 등에 관한 정보 |
시험·검사 정보 | 개인 및 업체 등의 각종 시험·검사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관련 정보 |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
목표관리 관련정보 | 실·국·과장 등 목표관리제 개인평점 관련 정보 |
급여심사 관련정보 | 출연기관장 급여심사위 부의 관련 자료 |
인사 정보 | 인사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관련 정보, 승진후보자 명부, 임용후보자 명부, 전·현직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사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
시험 정보 | 시험 문제은행, 시험출제 및 면접시험위원 위촉정보, 시험감시관 정보,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조직개편 정보 |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공공갈등 (분쟁 중인) 에 관한 내부정보 | |
도금고계약 관련 정보 | 영업에 관련된 사항 등 계약체결업체 관련 정보는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여부 결정 |
입찰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소도읍 관련정보 | 소도읍 심사 (채점) 관련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한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공개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항목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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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 정보 | 각종 진정·탄원·질의·신고·고발 등 관련 인적사항 |
면허·등록·허가·인가·여권발급 등을 위해 제출된 민원관련 인적사항 | |
공무원 개인정보 | 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학력, 소득,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 – 기여금, 건강검진, 공무상 요양, 퇴직급여 정보 |
행정처분 관련정보 |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도 홈페이지 회원 정보 | 도(道)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
감사관련 개인정보 |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자료, 주민감사 청구자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정보, 주민감사실시 세부 증거자료 |
공무원범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
고용정책 관련정보 |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명장후보자 신청자 개인정보 |
공무원시험관련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개인별 정보 |
정보공개 관련정보 | 정보공개 청구관련 개인정보 |
지방세관련 개인 정보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실적 등 개인정보 |
직원급여 관련정보 | 급여압류 관련 정보, 급여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
체육지원 관련정보 | 체육팀 선수 및 지도자의 개인정보 |
질환자등 개인정보 |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정보 |
질환자등 개인정보 | 마약류 중독자 및 전염병관련자 정보, 정신질환자 정보, 암환자 및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자 정보 |
질환자등 개인정보 | 위생등급평가관련 정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인정보 |
지적측량 기술자 정보 | 지적측량기술자 징계요구 관련 정보 |
화재조사 정보 | 화재조사 관련 개인정보 (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 |
구조구급 정보 | 구조구급 관련 개인정보 |
서해안유류사고 지원본부 | 피해배상 관련정보 |
소방사범 수사관련 정보 | 소방사범 적발 및 수사, 처리 관련 개인정보 |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재산권 및 신용 등 보호할 정당한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 (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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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내부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용역업체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계약관련 정보 | 입찰 참가 및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정보, 사업시행업체의 제안서 내용 |
행정처분 정보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
생산기술 관련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투자유치 관련정보 | 외투기업의 설계도면, 생산 공정흐름도, 제품생산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출상담 업체정보 | 수출상담 업체의 영업상비밀 또는 내부정보 |
세무조사 관련정보 |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정보 |
개발업체 정보 | 안면도 개발관련 민간사업자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
체육시설 관련정보 |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계획서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
분쟁조정 업체정보 | 의료분쟁 조정신청업체 관련 정보 |
교통운수 단체정보 | 자동차 운수단체 (사업체) 재산관련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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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도시계획 정보 |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
지구단위 계획정보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
도로공사 정보 |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자재내역 정보 |